□ 2006년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자유공모 여성문화 사업-
□ 사업명: 서울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복지 네트워크
□ 주관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사업 개요
○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대다수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결혼 후 한국민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인권, 문화, 복지 문제가 제기됨. 이에 대해 중앙 정부 뿐 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문화. 복지정책 수립이 요구됨.
○ 이에 본 사업은 현재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실태 조사와 운영 단체 및 기관 간의 이주여성 문화 프로그램 네트워크 워크샵을 실시함.
○ 이를 통해 소외계층 여성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 외에도 이주여성의 한국민으로서 국가관과 긍정적 시민의식 확립을 위한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발판 역할 가능
1. 사업추진배경
1) 이주민 유입의 가속화
세계화는 전통적인 지리학의 소멸을 의미할 정도로 지역과 국가의 지리적 경계를 약화시키고, 이러한 지리적인 경계의 유동성은 글로벌 문화와의 조우를 촉진시켜준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다른 문화와의 조우는 크고 작은 마찰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또한 병행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이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된 지 10년을 넘기면서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 다문화 다민족적인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수적으로 급증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장기체류와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 등 생활주거의 개념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단순히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켜주는 노동력 사용의 대상만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할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미 이들 사십만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불완전한 신분과 고용 및 불법적인 유입과정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노동시장의 문제와 인권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2) 이주의 여성화와 인권문제
유엔은 일찍이 1985년 제40회 총회에서 “체류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약칭 외국인의 인권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그 후에 1990년 12월 18일 열린 제 69차 총회에서는 ”모든 이주(외국인)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약칭‘외국인노동자 권리협약’을 채택하였는데 이 때 이주노동자로 분리된 사람은 그 법적 지위, 즉 체류의 합법, 불법여부에 관계없이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첨명한 것이다. 또한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이주여성관련 행동강령에서는 여성빈곤퇴치, 여성과 교육훈련,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경제, 여성과 인권에 대하여 피난민, 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도 외국인의 유입에 있어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2년에 이미 거의 10만 명 이상의 외국여성이 노동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었으며, 그 증가세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는 농촌인구의 이농과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총각 해외 신부감 구하기’를 정책적으로 실시하였고 내국인 여성들이 농촌 및 도시의 하류층 남성과의 결혼 기피로 인해 이들 남성의 배우자로 유입되는 이주여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인한 간병인, 가정부, 연예인 등의 여성 직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계 이주여성이 많은 것은 베트남, 필리핀, 몽골, 방글라데시 등 제 3세계 노동송출을 목적으로 한 여성이주자의 증가와 체류 신분보장을 위한 국제결혼 희망자가 증가한 때문이기도 하다.
국내에 외국여성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친척방문 등의 계기를 통해 ‘교포여성’이라 불리는 조선족 여성들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는 국제결혼 등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1990년대 초반 동유럽국가의 공산권의 몰락과 함께 국내로 들어온 외국여성들은 크게
(1)예술흥행 비자 E-6로 들어와 관련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관련업 이외에 종사하는 여성
(2)더 나은 소득과 일자리를 위해 합법, 불법으로 국내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취업해 있는 여성
(3)성 산업망에 유입되어 있는 여성
(4)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사실상 이러한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불안정한 노동자의 신분이외에도 자국인이 아님으로서 겪게 되는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국제결혼이 결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신분획득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했지만 결국 성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한 순수하게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했다할지라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혹은 가족내 지위변동으로 취업하는 경우 등이 혼재하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의 법적 지위를 위시한 정책적 접근은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
더욱이 최근 통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제결혼 건수는 총 2만 5,658건으로 2002년의 1만 5,913건에 비해 61.2%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 혼인건수의 8.4%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 가운데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결혼은 1만 9,214건에 달하며, 주로 한국남자들은 중국 국적의 여성과 1만 3,373명, 베트남 1,403명, 일본 1,242명, 필리핀 944명, 태국 346명의 순으로 결혼하고 있다. 이같이 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 이 가운데서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갖는 사회적 함의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통상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는 크게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온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과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으로 구분되고 진행되고 있다.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은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과는 질적으로 다른 속성이 발견된다. 즉 현재 시점에서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의 다수는 한국의 농촌 혹은 도시의 하급 노동자들로서 이들의 존재 자체가 한국사회의 주변부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결혼 파트너 역시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의 여성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국제결혼은 단순한 남녀간의 결합 그 이상의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매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국제결혼을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상업적 중매회사와 중개인들이 개입되고 상호의 조건을 저울질 하는 일종의 매매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결혼의 시작부터 부정적, 불평등적 요소가 매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외국여성과의 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의 경우는 일정의 사례금은 물론 여성을 한국내로 불러오는데 소요되는 일정 경비가 요구됨은 이미 상식화되어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은 압축적 근대화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 동남아, 러시아, 몽고 등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의 여성들의 결혼을 통한 지위상승의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되고 있고, 동시에 한국의 남성들은 자국내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결혼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자신들의 지위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외국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신분의 이주자와는 달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있어 한국은 단순히 ‘남편의 나라’가 아닌 영구적으로 그녀들 자신과 자녀들의 국가가 되어야 하기에 이들의 문화적 적응을 통한 한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는 다른 신분의 이주자와는 차별화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것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 한국 내 국제결혼의 최근 현황 및 추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인 남성과 혼인을 한 외국인여성은 모두 102,168명이라고 한다. 이는 1990년 한국인 남성가운데 국제결혼자가 619명에 불과했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최근 10년 동안 한국인 남성의 국제 결혼이 숫적으로 엄청나고 급속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2003년에 국내 전체 혼인건수 304,932건의 8.4%인 25,658건이 국제결혼이었고 이는 2002년의 15,913건에 비해 61.2%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외에 한국남성의 지역별 국제결혼 건수는 최근 3년간 서울과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난해에는 그 같은 지역에서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늘었음을 알 수있다. 2003년에는 한국여자와 외국남자와의 결혼이 6,444건인데 비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총 19,214명에 달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중국동포라고 불리우는 조선족과 중국한족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들을 국가별로 나누어보면 조선족이 포함된 중국인이 13,373명(69.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베트남(1,403명), 일본(1,242명), 필리핀(944명),태국(346명)의 순서이다.
5) 국제결혼 이주여성 주부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
2003년에 나온 통계청 조사 결과 이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이들 여성 대부분이 농촌 총각과 결혼을 하므로 지방 거주자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6) 정부 차원의 이주여성 문화.복지 네트워크 필요성
이미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5년간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여성가족부와 (주)태평양의 약정에 따라 (주)태평양과 공동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중앙정부 부처와 대기업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덧붙여 이들 국제결혼 이주여성 부부와 가정이 지니는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과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1991년부터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에서 국내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을 위한 복지 및 인권보호 센터가 생겨났고 그들의 문화와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인권, 한국어, 한국문화,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비록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전문적이라는 평을 듣지만 이들의 활동은 빈곤과 차별, 불안 속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이주여성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점차적으로 세분화되어가는 이주자의 신분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절실한 가운데 최근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로 이주여성의 인권과 모성보호, 가정폭력으로 부터 쉼터를 제공하는 여성인권단체가 늘어가는 추세이다. 또한 기존의 인권운동 센터나 이주노동자센터 등에서도 별도로 국제결혼 가정의 모임이나 가족 차원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생겨났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 분포되어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을 위한 지역 정부 차원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미미한 실정이다. 소수의 기관에서 이주여성을 보호 및 시혜 대상으로만 보고 동일하게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과 가족문제 상담에 치우친 프로그램도 더욱 개선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이처럼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단체 및 기관과 서울시 사이에 관.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 개발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여성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한국민으로서, 서울 시민으로서 긍정적인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관.민 사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참고로 주요 단체의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 다문화 가족 공동체 하늘마음 설립(2004) 및 정기모임 운영
- 육아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상담
-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 각국의 문화 강연 및 심포지움
- 국제결혼 가족 캠프 운영
(2) 이주여성인권센터
-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상담, 성산업 외국인여성의 인권피해
상담 및 심리치료
- 모성보호 사업
- 신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 여성, 임산부에게 쉼터 제공
- 한글교육을 비롯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의료지원 서비스
- 국제결혼 가정 지원
- 이주여성 인권침해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홍보
(3) 외국인이주여성 노동자상담소
-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노동상담
-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병원진료 연계 및 지원
- 한글교육등 문화 활동 및 교육
- 이주여성노동자의 가정과 혼인, 자녀교육을 위한 정책 연구와
사업
- 이주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마련
이주여성인권연대
-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인권세미나
- 유엔 조약 비준 운동
- 국제결혼 가족의 거주권을 위한 인권활동
- 쉼터의 전문화와 심리상담 접근
- 여성차별과 조직화에 관한 홍보
- 성교육 및 사회교육
- 지도자 양성 교육
(4) 코시안의 집
- 외국인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
- 체계적인 교육 지원
(5) 이주여성쉼터:위홈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로부터 이주여성 보호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