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산하 다문화통합연구센터는 2014년부터 결혼이민자, 유학생,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2022년 현재 다문화통합연구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청소년, 동포(중국, CIS)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체류유형 | 참여 대상자 또는 참여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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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등 | |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 |
외국인 연예인 |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 | |
결혼이민자 |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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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자녀 |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F-1-52, F-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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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H-2, F-4) |
신규 입국 |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재입국 또는 자격 변경 |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참여대상 | 특수과목 | 공통과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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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 ○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
○ 필수 생활정보 ○ 기초 법·질서와 문화 ○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
3시간 (밀집지역 등:2시간) |
밀집지역 외국인 | ○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준법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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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예인 | ○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 ||
결혼이민자 | ○ 부부, 가족간 상호 이해 ○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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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자녀 | ○ 학교 교육제도 소개 ○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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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중국, CIS) |
○ 준법의식, 생활법률 ○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