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부설 아시아여성연구원 산하 다문화통합연구센터는 2012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로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등의 지역에 위치한 일반운영기관에 대해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22년 현재 거점 운영기관인 본 센터 산하 일반운영기관으로는 동국대학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고려사이버대학교,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중구가족센터, 용산구가족센터, 은평구가족센터가 있다.
다문화통합연구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현황
연도 |
내용 |
2022~2024 |
-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4거점 운영기관> 지정
- ∙ 법무부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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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
-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4거점 운영기관> 지정
- ∙ 법무부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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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
-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4거점 운영기관> 지정
- ∙ 법무부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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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4거점 운영기관> 지정
- ∙ 법무부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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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 ∙ 국문저널 <다문화사회연구>, 영문저널 <omnes>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학술지 승격
- ∙ 법무부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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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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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 ∙ 법무부 ABT(Active Brain Tower) 대학 재지정 (2014-2016)
- ∙ 국문저널 <다문화사회연구>, 영문저널 <omnes>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학술후보지 선정
- ∙ 법무부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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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4거점 운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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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 ∙ 국회도서관-다문화통합연구소 학술 정보 상호협력 협정 체결(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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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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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 ∙ 국문저널 <다문화사회연구> 창간
- ∙ 법무부 ABT(Active Brain Tower) 대학 지정
- ∙ <다문화통합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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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란?
KIIP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영문 약자입니다.
KIIP는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의 약자입니다.
기본방향
- ∙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 ∙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사회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이수 레벨지정
- ∙ KIIP를 이민자에게 직접 제공할 운영기관 (교육기관) 지정
- ∙ 운영기관에서 KIIP강의 및 다문화 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도입취지
- ∙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
- ∙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
이수혜택
- ∙ 귀화 신청 시 혜택 (대상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이수완료자)
‘17. 8. 29.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18. 3. 1.부터
- ①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실시되며,
-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귀화면접심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변경
- ∙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 ①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② 실태조사 면제
- ∙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 ① 가점 등 점수 부여
- ②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①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과정 및 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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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단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과정 |
기초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기본 |
심화 |
총 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70시간 |
30시간 |
평가 |
없음 |
1단계평가 |
2단계평가 |
3단계평가 |
중간평가 |
영주용 종합평가 |
귀화용 종합평가 |
참고 |
◦ 5단계 기본과정은 60시간의 기본 교육과 10시간의 사회 참여형 교육의 수료 인정 출석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수료로 인정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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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와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교육 등록 및 참여
- ∙ 사회통합정보망의 과정 신청을 통하여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의 교육과정을 신청
-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체류지 관할 외 운영기관에 과정 신청 가능
- ※ 체류지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은 반려되며, 체류지 변경 신고 후 변경된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과정 신청을 하여야 함
참여시 참고사항
- ∙ 참여 도중 출산, 치료, 가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참여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해 이수정지 신청을 해야 함
- ∙ 이 경우 사유 종료 후 계속해서 해당 과정에 참여하며, 과거 이수사항 및 이수시간을 계속 승계하며, 이수정지 후 2년 이상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직권제적 대상이 되므로, 계속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함
- ∙ 참여 도중 30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제적 조치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단계에서 이미 이수한 사항은 모두 무효
단계별 진행
- * 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 수강자도 응시 가능
- *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은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수강 가능
연결 링크 >